자동차세 조기 납세자 상품권 제공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6.20 10:58

제주특별자치도가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 납세자에 대해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대상은
6월 자동차세를
오는 23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올해는 인원을 확대해
1천 3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8년부터
조기납세자를 선정해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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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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