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장비납품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아
부서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제주도 소방공무원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결과를 통보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대상자는 모두 28명으로
장비구매 계약담당자와 이들의 상급자 등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0여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을 부풀려
이 가운데 6천 500여만원을 돌려받아
부서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3명은
최근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에서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