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납품비리' 소방공무원 무더기 징계 요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6.20 11:40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장비납품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아
부서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제주도 소방공무원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결과를 통보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대상자는 모두 28명으로
장비구매 계약담당자와 이들의 상급자 등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0여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을 부풀려
이 가운데 6천 500여만원을 돌려받아
부서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3명은
최근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에서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