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공' 주상복합아파트, 원상복구 명령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6.20 12:54

서귀포시가
불법 시공으로 확인된
동홍동 모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시행사에게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원룸형 주택의 경우
2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해
3룸형으로
불법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6일까지
3룸 불법 시공한 부분을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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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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