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상당수 규정 불합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6.22 10:46

제주관광공사의 상당수 규정이 불합리한 것으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최근 제주관광공사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법인카드를 사용해 접대비를 집행할 경우
사전 결재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연수에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았고
각종 징계대상을
임원을 제외한 직원으로 한정하는 등
각종 규정이 현행법과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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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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