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구 안전기준 강화…"풍속에 따라 비행금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7.02 11:10

지난 4월 제주에서 발생한 열기구 사고를 계기로
안전기준과 처벌 조항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풍속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강우나 강설, 안개처럼 기상이 좋지 않으면
열기구 비행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체와 조종사에 대해서는
비행 전 기상과 비행경로를 확인한 내용 등
비행기록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열기구는
고도 150m 미만에서 시정이 5km 이상 확보될 때
운항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규제만 있을 뿐
항로 주변의 바람세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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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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