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어르신 냉방비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7.08 10:00

제주특별자치도가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에너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65살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입니다.

냉방비는
1인당 연간 8만 5천원 한도에서
전기요금 또는 바우처 카드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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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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