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교통유발부담금 재추진…금주 공청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7.29 09:49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 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제주형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도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제주도가 마련한 안은
3천 제곱미터 미만은 1제곱미터당 350원,
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은 1천6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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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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