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자진 폐쇄 않으면 농지전용 '불허'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8.06 10:39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제주시가
농지전용 허가 단계에서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이에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전용 허가가 접수될 경우
농업용수 설치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농업용수가 설치돼 있다면 자진 폐쇄하도록 하고
폐쇄할 때까지 농지 전용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최근 자치경찰과 행정당국 합동 조사 결과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사용한
업체 11개가 적발됐으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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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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