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실시공 점검' 조례 발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8.28 16:13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을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양영식 의원은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을 설치운영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처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점검단은
건축과 구조, 토목, 전기, 기계 등
전문가 중심의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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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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