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8.31 11:30

제주시가
내일(9월)부터 넉달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합니다.

소액 체납의 경우
종전 물건 위주에서 벗어나
급여나 예금, 매출채권 등 채권 위주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급여와 매출채권 압류를 예고할 예정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
징수 가능한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개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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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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