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회계책임자 검찰 고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8.31 16:50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모 도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인
약 210만 원을 초과 지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고발된 회계책임자가 낙선한 후보의 인사인 만큼
도의원 당선 무효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