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번 단속은 내일(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제주도와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축산물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농.축협 마트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거검사를 병행하는 한편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출하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