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불법 선거운동 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9.10 12:00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거나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 후보의 공약이나 지지 호소 내용을 게재해 배부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내년 3월 동시에 실시되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이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