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 단속이 다음달부터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운행제한 특례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법이 오는 21일 시행되면 대중교통우선차로 운영 지침을 공고해
다음달 초부터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는 이륜차와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원입니다.
당초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지난해 8월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법적 근거 논란에 세 차례 유예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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