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단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8.09.15 11:45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 단속이 다음달부터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운행제한 특례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법이 오는 21일 시행되면 대중교통우선차로 운영 지침을 공고해
다음달 초부터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는 이륜차와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원입니다.

당초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지난해 8월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법적 근거 논란에 세 차례 유예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