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자동차를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또 충전구역내 또는 주변이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을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충전구역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면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령이 모레(21일)부터 적용되지만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과태료 부과는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