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공무원 인사과정에
관련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업무사례가 83건 확인됐습니다.
감사 결과
당시 시장이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승진 자격 조건에 부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에 있는 공무원도
승진 임용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 밖에도 보조금 집행과 농수축산,
개발사업 등의 분야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65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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