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유재산 대부 연장 신청 접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10.31 10:57

제주시가 올해 말로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재산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연장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부기간 연장 대상은
읍면동 공유재산 가운데 대부계약이 체결된
경작지와 야적장 등 400여 필지에 3천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부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하려 할 경우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는 만큼
11월 말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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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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