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수조식 양식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9곳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3곳은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수를 배출했고
6곳은 거름망시설을 훼손한 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이들 9개 양식장에 이달 말까지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을 명령하고
다음달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
대규모 양식장 10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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