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11.15 10:40

제주특별자치도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강화해 편의점의 과다 출점을 방지합니다.

이를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을
동지역과 읍면사무소는 50미터에서 100미터로
그 외 지역은 100미터에서 200미터로 개정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편의점의 과다 출점을 방지하고 담배소비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편의점 당 인구수는 제주가 75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어
이미 과당 출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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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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