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전용 잇따라…올해만 32건 적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11.28 10:27

농지 불법 전용사례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들어 지금까지
농지 불법전용사례로
32건에 3만 제곱미터를 적발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재 야적장이나 주차장으로 전용했다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원칙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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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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