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을 폭행한 모 요양원에 대해
서귀포시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요양기관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입힐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처분할 수 있다는 규칙에 따라
다음달 해당 요양원을 청문하기로 했습니다.
청문이 끝나면 한달 내로
해당 요양원 입소자 60여 명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업무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함께 서귀포시는 개선 명령을 통해
종사자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개선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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