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도로, 교통, 환경 시설이
한계치에 다다르면서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시가 이달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와 이면도로 노상 적치물,
불법 주정차 같은 질서 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섭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한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손을 내밀더니
도로 위로 무언가를 버립니다.
바로 담배꽁초입니다.
자그마한 쓰레기이지만 엄연한 불법 투기입니다.
제주시가 이달부터
이 같은 불법 투기 행위를 줄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린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적게는 3만 원부터
과태료의 10%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 양철안 / 제주시 환경미화담당 >
대형 전광판이나 현수막을 달아서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불법 투기자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읍면동별로 매주 두 차례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클린하우스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차구역을 선점하려고 세워 놓은 노상 적치물도
강화된 단속 대상입니다.
공무원들이 주택가에 세워진
타이어 더미를 차량에 옮겨 싣습니다.
위법이라는 계고장을 붙여도 소용이 없자
강제 철거에 나선 것입니다.
< 노상 적치물 단속 공무원 >
도로에 화분이나 물통, 주차금지봉 등을 두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불법 적치물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차고 앞에 차 세워버리면 시에서 책임지나요?)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단속이 강화됩니다.
CCTV를 두배 가량 늘리고
집중 단속구역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대당 차량 보유대수가 2.17대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쓰레기 매립장은 만적에 다다르자,
제주시가 고강도 단속과 함께
시민 협조를 호소하고 나선 것입니다.
< 고희범 / 제주시장 (11월 29일 기초질서 지키기 선포식) >
제주시가 전국 대도시 중 하나가 됐습니다.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이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터진 뒤에야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는 제주시가
과연 시민 공감을 얻어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