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법적 문제 없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2.10 13:34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제주도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녹지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는
위임된 제주도 조례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고 허가도 이뤄진 것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위법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국인 출입 제한이
방법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운영하는 출입제한 시스템을 적용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덧붙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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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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