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녹지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는
위임된 제주도 조례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고 허가도 이뤄진 것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위법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국인 출입 제한이
방법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운영하는 출입제한 시스템을 적용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덧붙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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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진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국내 의료의료체계를 흔들려는 시도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