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 단속에 들어갑니다.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면담과 교육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금품선거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적인 금품제공 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조합 임직원이나 공무원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맡은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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