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체 면적의 5분의 1 정도를
국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하고
관리를 담당할 별도 기구인
제주국립공원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용도지구별로 다양한 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 육상 면적의 8% 정도가 지정돼 있는
한라산 국립공원.
1970년 지정 이후 개발이 제한되면서
환경 보호와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가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향으로
제주의 국립공원 정책이
48년 만에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주 국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하는
국정과제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부가 수립한
공원 경계가 제시됐습니다.
국립공원 면적은
제주 육상 면적의 약 20%까지
두배 넘게 늘어납니다.
한라산뿐 아니라
중산간 지역이나 오름, 습지, 곶자왈,
용천수 분포 지역과 함께
기존 5개 해양도립공원도 국립공원에 포함됩니다.
제주 국립공원에는
용도지구별로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휴양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상업시설뿐 아니라
숙박시설도 가능하게 됩니다.
< 김양보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이 국립공원은 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원을 활용한 삶의 기반인 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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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판매 등 사업, 숙박, 음식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원 면적이 넓어지는 만큼
별도 기구인 국립공원관리청을 신설하고
관리 인력을 천명 넘게 늘린다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 김태윤 /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자연생태체험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인력 산출을 근거로 하면 관광객 1천 500만 명이 온다고 하면 1만 명당 1명씩, 최소 1천500명이 (필요합니다.)
관건은
기존 국립공원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산물 농가와
인근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 여부입니다.
< 홍순병 / 사진작가 >
특정 사업이나 특정 마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한라산의 나무를 벌채해서 버섯을 재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전국적으로 난리가 날 것입니다.
< 표고버섯 재배 농가 >
조릿대도 마음대로 못 배어내는데 국립공원이 됐을 때 재배 농가는 언제든지 다 퇴출될 수가 있어요.
제주도는 다음달 중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 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6월쯤
제주 국립공원을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