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전국체전 승마경기 손배금 전액 회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12.26 17:15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의
일방적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은 2억 7천 300만원으로
지난해 11월 확정 판결 이후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절차를 밟아 회수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전국체전을 개최할 당시 승마경기와 관련해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에서 일방적으로
장소를 인천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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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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