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접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1.04 10:12

제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해주는
연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에 4차례 신청할 수 있는데
1월에 신청하면 공제율이 10%로 가장 큽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건수는 20만여 건으로
전년보다 14%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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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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