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혼부부 주택 구입이나
경차 취득 등에 따른 세금 규정이 일부 변경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에 한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에
취득가객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가정 어린이집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율을 기존 4%에서 1에서 3%로 인하합니다.
경차를 취득할 경우
기존 취득세가 전액 감면이었지만
올해부터
취득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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