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제도가 일부 조정됐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전단지나 명함 수거에 대해 지난해까지 장당 50원을 보상했지만
예산 조기 소진으로
올해부터 10원으로 내렸습니다.
전단지와 명함 수거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도 설정해
60살 이상 어르신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특히
읍면동장이 발급한 단속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당 1천 원에서 2천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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