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밋섬 공감대 없이 추진, 과도한 약정 설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1.09 11:13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따른 감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기 이사회는 물론 도지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의회 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주민설명회를 한차례만 개최해
공감대 형성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한은행이 재밋섬 부동산에 대한 등기상 소유자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계약이행 담보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매계약금 2원, 중도 해약금 20억원 등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해 과도하게 약정을 설정해
비용상의 부담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밋섬 부동산 매매의 기초가 되는 기존 감정평가서가
적정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매매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문화예술재단에 기관경고를,
직원 5명에 대해 징계 또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