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현광식 전 실장 법정구속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9.01.10 11:46

제3자에게 돈을 받아
민간인에게 건네주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온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광식 전 실장과
돈을 건네받은 민간인 조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씩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 실장의 요청으로 민간인 조 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57살 고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고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이들의 범죄가 공공질서를 훼손한다며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