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을 앞두고 불법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수산물 성수기를 앞두고 다른 지역 대형어선들이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는 등 불법어업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어린 고기를 포획하거나
포획 금지기간인 어획물을 잡아 유통, 판매하는 행위,
또는 불법어구를 이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지난해에는 11건의 수산관계법 위반자가 적발돼
전원 형사처벌됐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