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와
어선 유류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제주 선적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가운데
지방비 지원율을
어선 톤급별로 0.85%에서 1.8%까지 상향합니다.
10톤 미만 연안어선에는 한 척당 최대 500만 원,
10톤 이상 근해어선에는
600만 원까지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양 행정시는
수협과 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변경된 해양수산시책을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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