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을
2개월 추가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그동안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 지원됐는데,
보육료와 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올해부터
2개월 추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다음달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지 않고 있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