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숙박업소 등 취업 제한 추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1.24 16:40

앞으로 성범죄자는
게스트하우스나 관광호텔, 찜질방 등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성범죄 전과자가
민박시설 즉, 게스트하우스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함께 성범죄자에게
숙박업소 또는 목욕장업소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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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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