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천 800억 융자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2.27 11:16

제주특별자치도가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천 800억원을 융자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개인의 경우 제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이며,
법인이나 단체는 설립 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융자규모는 농어가의 경우 300만원에서 1억원까지이며
생산자 단체나 법인은 최고 3억원까지입니다.

특히 제주광어 가격폭락에 따른 양식어가에
1억원까지 특별융자 지원합니다.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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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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