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안전보험 시행…최대 1천만원 보상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3.04 10:52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말부터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을 시행합니다.

보험료는 제주도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보장혜택은
자연재해나 폭발이나 화재, 교통사고,
강도 상해후유장애, 익사사고, 농기계사고 등 14개이며,

보상금액은 최고 1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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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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