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과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행위,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는 행위,
인터넷이나 SNS, 문자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특히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 적발된 위반사례는 6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