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3.11 10:36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보건소는 난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2인 가구 월 소득 370만 원에서 523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 지원횟수를
종전 4회에서
올해부터 10회까지 늘렸고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 등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44살 이하 의학적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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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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