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 일제조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4.01 12:47

제주시가
다음달 3일까지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섭니다.

조사대상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의 부동산 5만 5천여건입니다.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현장 조사를 통해
감면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예고 후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이같은 조사로
13건에 대해 1천 3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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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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