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제주도 체납관리단은
지방소득세 등 1억 7천만 원을 체납한
A씨 자택을 수색해
가방과 구두, 보석 등 고가 사치품 13점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한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6월까지를 고액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218억 원을 체납한 770명을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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