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별도의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가 내일(29일)부터 확대 운영됩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변미루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주차단속요원에게 불법주차 신고가 접수됩니다.
버스정류장 앞 인도에 세워져있는 3대의 차량이
나란히 사진에 찍혔습니다.
단속요원은 현장 출동 없이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가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행정예고를 마쳤습니다.
신고는 시간 제약 없이 24시간 가능해집니다.
신고 대상은 기존의 인도와 안전지대뿐 아니라
소화전 주변과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까지 포함됐습니다.
또 증거 사진은 기존의 5분에서 1분 간격으로
2장만 찍으면 되도록 간소화했습니다.
신고는 행안부의 생활불편신고 앱뿐 아니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 김태성 / 제주시 교통행정과 자치경사>
"자신의 차량이 어디에 주차돼 있는지, 혹시 4대 불법 주차구역에 세워져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수퍼체인지
시민 모두와 교통안전인식 개선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신고건수만 4천여건.
절차가 간소화되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고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 주정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