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담배소매점간 제한거리를
현재 50미터에서 100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규칙을 개정해 모레(30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또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 제외대상에
6층 이상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향후 5년 내에
기존 담배소매인이
폐업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경우
현행 50미터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제주도는
편의점 등 과당 출점을 방지하고
기존 담배소매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