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서비스업소 대상 착한가격업소 모집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5.01 10:40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합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에는
명패와 기자재, 종량제 봉투, 상하수도 요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우대금리를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신청된 업소에 대해
평가단을 구성한 후
현지 실시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다만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전국 단위의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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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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