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5.06 10:07

서귀포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따른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가와 영농조합법인이며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번기에 90일 이내에
영농면적에 따라
연간 최대 5명까지 고용할 수 있으며
월 급여로 175만원 이상과 숙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귀포시는 수요조사가 마무리되면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도입인원 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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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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