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적정 렌터카 대수를 2만 5천대로 정했습니다.
지난 연말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렌터카가 3만 2천대니
여기에서 7천대를 줄여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이에 따라 보유대수에 따라 회사별로 감차비율을 정했고
최근에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최고 감차비율을 30%에서 23%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감차비율을 낮추면서
도내 128개 업소 가운데 119곳이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감차에 따른 보조금이나 혜택은 없지만
교통난 해소와 과당 경쟁 완화라는 큰 뜻에 동참한 겁니다.
하지만 대기업을 포함한 9곳이
현재까지 사실상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이들 9곳에서 보유한 차량이
7천 900여대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대수이죠...
제주도는 끝까지 동참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운행제한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운행제한을 받은 차량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무조건 부과하는게 아니라
현장에서 적발돼야 부과되는 벌칙으로
매일 찾아다닐 수도 없고 실효성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렌터카 총량제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했었다 번번히 실패해
10년만에 어렵사리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을 비롯한 대형업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지 못한다면
반쪽의 정책에 불과하고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렌터카 총량제 정착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