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 특례업종에 포함돼 있던 금융업 등도
근로 시간을 줄여야 하고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준비가 전혀 안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의 경우 5개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5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업 같은 기존 특례 업종은
30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당장 오는 7월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 시행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적 노동 수요가 크게 차이나는 감귤 산업 분야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감귤 성수기는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이때 선과장 작업이 집중되는데
작업시간을 줄이면 작업량이 줄어
감귤 유통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력근로제를 적용해도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력을 크게 늘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성권 / 감귤농협 유통사업단 >
"탄력근로제를 통해 계절적 노동 수요가 필요한 감귤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감귤 농가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만큼 원활하게 인력 수급이 돼 있고
유통처리를 할 수 있을지 문제가 심각한데 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국회에서 표류중입니다.
<고경하 / 공인노무사>
"성수기 때 흔히 말하는 선과 작업이라고 하는 일용직 분들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주 52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주 60시간으로 하더라도 실제 그 근로시간을
지킬 수 없는 수준의 상황이라고…. "
당장 7월부터 관련 법 적용을 받는
제주 감귤농협은
아직까지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 감귤 유통에
적지 않은 혼란과 혼선을 빚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