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취득세 감면 선박 실태조사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05.28 11:01

제주시가 오는 7월까지
취득세 감면 선박의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연안과 외국항로 선박을 취득하면서
세제 지원을 받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선박대여업자 등입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감면유예기간 내 용도 전환 여부와
매각 또는 증여를 통한 소유권 이전 여부 등입니다.

제주시는 최근 5년간
선박 60척에 대해 33억원의 취득세를 감면했습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