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이 한 차례 유보된 대형마트의 자체 브랜드 매장이
내일(30일) 예정대로 제주시 아라동에 개점합니다.
제주도는
슈퍼마켓협동조합이 해당 매장을 대상으로 신청한
사업 조정을 검토한 결과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골목상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판매품목과 의무휴업일을 제시했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 측은
주변 상권의 피해 사례를 조사한 뒤 대응 방안을 찾고
기업형슈퍼마켓이 추가로 입점할 경우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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